12조1항: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,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
체포,구속,압수,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,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
처벌,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,
2항: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,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,
3항 :체포.구속,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
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 하여야 한다,다만,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
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 할 수 있다,
4항: 누구든지 체포,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,다만,
형사 피고인의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,
5항:누구든지 체포,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
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,체포,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
일시,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,
6항: 누구든지 체포,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,법원에 청구한 권리를 가진다,
7항: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,폭행,협박,구속의 부당한 장기와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
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,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 할 수 없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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